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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당선 무효된 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5명

  • 입력 2019.08.21 15:1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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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확정된 대구시 지방의원들 ⓒ대구시·동구·북구의회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월 2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 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잃었다. 공석이 된 해당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선무효가 된 지방의원 5명은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벌인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6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는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이 구속 기소, 48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의원직을 잃은 5명 모두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7개월 후 있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이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해 유권자들에게 다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는 기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선 무효 사태를 최근 하락세인 당 지지세 회복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신 지지를 내년 총선과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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