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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녀와 같은 학교 못 간다?’ 소송 건 아파트 주민들

  • 입력 2019.08.19 12:4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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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파크자이 전경 ©목동파크자이 유튜브 캡처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아닌) 갈산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은정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두 가지 이유로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했다. 첫째는 은정초등학교 통학로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아파트로부터 갈산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가락1동 학부모 모임과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등의 해누리초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집회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 업체에 의뢰해 얻은 측정치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통학 거리의 차이와 보행 관련 위험성에 대해서는 “갈산초등학교와 은정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은정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이지만 갈산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이 넘는다”며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해당 통학구역이 옳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 이유가 안전 문제가 아닌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임대아파트 단지와 같은 학군으로 묶이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월 신축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은정초등학교 학군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며 “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도 은정초등학교 학군이라 파크자이 학부모들은 목동아파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갈산초로 배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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