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국, 사노맹 연루 공격에 “숨긴 적 없고 부끄럽지 않다”

  • 입력 2019.08.14 16:13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은 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수 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를 향해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전임강사 시절인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스스로 보안법 위반 전력 등으로 청문회 통과 불가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며 비판했다. (관련 기사: 조국, 보수 야당 공세에 “청문회에서 모두 답하겠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8월 14일 기자들에게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도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신문 캡처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는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사면복권됐다.

이후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19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불공정한 재판 및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3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MB정권 시절이던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고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