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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일본에 강제징용 사죄받고 배상금은 포기하자”

  • 입력 2019.08.07 17:0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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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발생한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과 관련해 “물질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주장했다.

8월 7일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일관계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3개 사항으로 구성된 특별성명을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손 대표는 “일본 기업의 배상 등 돈 문제를 떠나 우리 민족의 정신, 도덕성과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차원”이라며 “이 성명에 앞선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 조율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손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특별성명의 내용이다.

첫째, 식민지배는 불법강점으로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보상금 일체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연합뉴스

손 대표가 물질 배상 요구 포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번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하며 “돈을 안 받을 수 없으면 1원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대법원판결과 상관없이 물질적 요구를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국가와 대통령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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