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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는 초·중등교사 될 수 없다”

  • 입력 2019.08.01 15:1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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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을 박탈하는 교육공무원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 음란물 소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교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되자 “교육공무원법이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자는 교육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씨가 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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