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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에 넘기겠다”는 소장자

  • 입력 2019.07.17 15:26
  • 수정 2019.07.17 15:5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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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국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한문 해설서다. 상주본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발견된 해례본을 뜻한다.

7월 15일 법원은 소장자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배씨가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주본의 위치를 배씨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씨는 “1,000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배씨가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배씨를 검찰에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상고 기각 이후 배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소송을 한 이유는 문화재청에 소유권이 없다는 소유권 무효 확인이 아닌, 강제 집행에 가는 것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앵커가 “이제는 소유권을 따지는 소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자 배익기 씨 ©연합뉴스

국가는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에 대한 사례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배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상주본을 보관할) 박물관을 지어도 수십, 수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나에게 1억 원밖에 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삼자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여서 국가에 넘기는 식으로 해결해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상주본을) 왜 억지로 국가 소유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자택 화재 이후 해례본을 다른 곳에 옮겼는데 해례본은 잘 있는가?”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배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검찰 수사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가”라고 되묻자 배씨는 “점점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인터뷰를 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현재 상황을 ‘치킨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를 회수해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배익기 씨도 1,000억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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