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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석 -1’ 국정원 뇌물받은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19.07.11 15:03
  • 수정 2019.07.11 15:0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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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0석으로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11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근 2개월간 자유한국당 의석 수 변화]

- 5월 30일, 이우현 의원직 상실, 불법자금 (113석)

- 6월 13일, 이완영 의원직 상실, 불법자금·무고 (112석)

- 6월 17일, 홍문종 탈당 (111석)

- 7월 11일, 최경환 의원직 상실, 뇌물 (110석)

최경환 의원의 명패가 국회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예산을 472억 증액시켜준 대가였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상한 1억 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관련 기사]

- ‘한국당 의석 -1’ 불법 정치자금·무고로 의원직 잃은 이완영

- ‘한국당 의석 -1’ 불법자금 11억 챙긴 이우현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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