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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개 먹다 태국 경찰 수사받게 된 ‘정글의 법칙’

  • 입력 2019.07.05 17:0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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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취식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7월 4일 태국 영어 신문인 방콕포스트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와 함께 “공원(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이 ‘정글의 법칙’ 방송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방콕포스트 캡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6월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출연진들은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 문제는 이 대왕 조개가 태국에서 보호 관리 중인 멸종위기종이라는 점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만 바트(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방송에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가 경찰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책임자 나롱 꽁-이아드는 “국립공원관리국은 이미 SBS가 고용한 코디네이터 업체들에 SBS의 범법 행위와 (공원 측의)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알렸다”고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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