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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의혹에 ‘전직 대통령 품위’ 말한 MB

  • 입력 2019.07.05 10:0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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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제3자를 통해 증인을 만나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

7월 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처럼 문제를 제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석 조건 중에는 접견이 허가된 사용 외에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있는 사람과는 만남을 제한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또는 김윤경 전 청와대 행정관,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 제3자를 통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재판 관계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희중 전 실장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JTBC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3월 8일 2주 뒤 김윤경 전 행정관이 김희중 전 실장을 만난 뒤 앞선 진술을 뒤집는 확인서 한 장을 받았다. 확인서는 6월 26일 법원에 제출됐다. 비슷한 식으로 이전 대통령의 비서, 변호인 등은 총 5명에서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의 문제 제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했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 준수를 당부하며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고 전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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