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태가 끝까지 막으려던 ‘임종헌 USB’,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 입력 2019.06.28 17:46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 하지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USB를 입수한 압수수색 절차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USB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위반을 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대로 USB 입수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USB 속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USB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퇴임할 무렵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 8,600여 건이 담겨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은 계속해서 이 USB 속 문건들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사가 압수수색 시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 압수되거나 다른 공간에서 압수가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압수 현장에서 USB 파일들을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했는데도 USB 전체를 압수하고 파일의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검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이 영장 내용을 검토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입수한 8,635개 파일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이었고 장소도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가 맞다”고 밝혔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