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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폭행미수 남성 잡고도 ‘그냥 가라’ 풀어준 경찰

  • 입력 2019.06.27 12:4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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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캡처

과거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를 9시간 만에 풀어줬기 때문이다. 해당 남성은 이미 4차례나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MBC에 따르면 6월 25일 새벽 1시 무렵 41살의 김모 씨가 한 여성을 전남 여수의 한 모텔로 강제로 끌고 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제는 그가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혐의는 전자감독법 위반이었다.

2012년 김씨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살았다. 2018년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다. 보호관찰 중인 그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통제된다. 또한,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순천보호관찰소는 24일 김씨가 오후 11시가 됐는데도 귀가하지 않자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25일 새벽 1시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그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술에 취한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에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씨의 몸에는 자해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를 풀어줬다. 체포한 지 9시간 만이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순천보호관찰소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전자발찌로 김씨를 위치 추적했다. 동시에 경찰에 김씨가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하니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보호관찰소는 경찰의 여러 위험성이 있는데도 김씨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4차례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4번이나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이 석방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며 “경찰에 항의했지만 곧바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술에 깬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25일 오후 7시 경찰은 무렵 김씨를 다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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