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결국 강간미수로 재판 넘겨진 ‘신림동 cctv 영상’ 남성

  • 입력 2019.06.26 15:34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강제로 문을 열려다 실패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그대로 촬영됐고 영상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순식간에 퍼졌다. 결국 조씨는 다음날인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음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라며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직썰/연합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