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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반복된 파행에 깊은 유감”

  • 입력 2019.06.24 17:0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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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될 예정이다.

6월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패스트트랙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법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시급한 여러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며 “합의처리에 대해 말씀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아직 의원총회가 남아있다”며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중지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청문회)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또한,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협의했다. 이 외 여아의 합의문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 28일(금)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 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라. 7월1일(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일(월)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수) 7. 18(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한 인청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한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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