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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 불법촬영장치 설치했다 딱 걸린 경찰대생

  • 입력 2019.06.21 16:35
  • 수정 2019.06.21 16:3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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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한 경찰대 학생이 술집 화장실에 불법촬영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됐다.

6월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술집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A씨의 불법촬영장치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발견했다. 불법촬영장치는 만년필 모양으로 휴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피해자는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에는 2명이 여성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술집 CCTV를 확인해 불법촬영장치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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