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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군의원 1심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9.06.11 13:59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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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폭행했던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박종철 당시 군의원을 포함한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박 전 군의원이 버스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박 전 군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2월 1일 예천군의회는 박 전 군의원을 제명했다. (관련 기사: 연수 중 가이드 폭행하고 성매매 요구한 예천군 의원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군의원은 4월 3일 군의회 제명 결정에 불복해 제명 처분 취소 신청 및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직 회복’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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