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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잠잠해지자 소송 걸고 나온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 입력 2019.06.07 14:1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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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의 결정을 무효 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전 요구들을 슬그머니 꺼내 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한 교육부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5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3월 1일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교육부령이 시행됐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자 교육부가 나선 것이다.

당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던 한유총은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교육부령을 수용했다.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의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소송을 걸고 나왔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소송을 낸 원장들은 에듀파인 도입 강제 시 숙달된 행정요원 추가 필요,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회계 상시 감시, 사립유치원장의 자율성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며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개학 연기’ 한유총 이사장이 ‘비리 종합세트’라 불리는 이유)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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