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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2018년 9월 tvN 예능 <국경 없는 포차>의 촬영 스태프로 참여, 신씨와 윤씨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설치한 보조배터리 모양 불법 촬영 장비는 신씨가 발견했다.
당시 제작진은 불법 촬영 장비에 대해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이라며 “신씨가 즉시 발견해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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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적발 이후 검찰에 송치된 김씨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며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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