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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고 싶다’며 보석 조건 변경 신청한 MB

  • 입력 2019.05.30 15:45
  • 수정 2019.05.30 15:5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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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3월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건 5월 19일. KBS에 따르면 이 신청서에는 교회나 일주일 두 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게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접견 대상자를 하루 3~4명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풍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서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3월 6일 보석 석방 당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자택 구금’ 처분을 받았다. 이틀 후인 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경호원과 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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