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에게 10여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5월 30일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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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시기 무렵 지역 정치가·사업가 등 19명에게 11억 8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공천 청탁금 5억 5천 500만 원도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관련 기사: ‘11억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선고)
이 의원이 직을 잃음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수는 113석이 됐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8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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