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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상습 성폭행한 남성 2명 전자발찌 반려한 재판부

  • 입력 2019.05.23 09:4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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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자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강모(23) 씨와 정모(23) 씨는 미성년자 A(15)양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후 반려견을 이용한 성범죄를 공모, 지난해 10월 건국대학교 반려견과 산책하며 이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집에 방문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같은 해 11월 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라며 두 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피해를 번 여성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연합뉴스

이에 5월 22일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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