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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 이상득 26억 뇌물로 징역 1년 3개월

  • 입력 2019.05.14 14:38
  • 수정 2019.05.14 14:4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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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5월 14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포스코가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이다.

2016년 11월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을 구형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가을 이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가 검찰과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의원은 그간 고령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확정하며 이 전 의원은 수감될 예정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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