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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해달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9.05.14 11:34
  • 수정 2019.05.14 11:43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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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5월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작년 7월 16일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두 의원의 혐의가 다른 건 두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직무 관계를 따지기 어려웠던 반면 염 의원은 강원랜드를 감사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와 공모해 강원랜드 인사팀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대표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부정 채용을 위해 최흥집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채용 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연합뉴스

검찰의 구형에 권 의원은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특수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며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씨를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공동 피고인 전씨는 권 의원의 고향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이다.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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