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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직 회복’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

  • 입력 2019.05.13 15:1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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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 ©연합뉴스

작년 캐나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요구해 제명처분을 받은 박종철, 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 의원이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항고했다.

2018년 12월 예천군 의원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3박 4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일정 중 박 전 군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군의원은 성매매 알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예천군의회는 올해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 군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여론이 잠잠해진 4월 3일 두 군의원은 대구지방법원에 군의회 제명에 불복하는 제명 처분 취소 신청과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히 권 전 의원은 “솔직히 뭐 제 생각엔 술집에 한번 술 한잔하러 가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라며 MBC 취재진에 소송 이유를 밝혔다. 만약 법원이 제명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면 두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5월 3일 이들의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효력 정지)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두 군 의원의 항고에 따라 대구고법은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두 군의원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이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심문 일정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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