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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민주당, 공산 입법 추진” 허위 글 쓴 대학생의 최후

  • 입력 2019.05.07 12:5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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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사용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비난하는 글을 허위로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5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베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글을 올린 대학생 송모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형 100만 원을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송씨는 위 제목의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의 등제(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입법 추진한 적이 없었다. 송씨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벌금형을 내린 것.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에서 송씨는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이 글 게재로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시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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