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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허된 박근혜의 형 집행정지

  • 입력 2019.04.25 19:12
  • 수정 2019.04.25 19:1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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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은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나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등만 형집행정지를 수용하는데, 이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허리디스크 때문에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국론 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을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약 1시간 진행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위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곧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전례 등을 고려한다면 심의위의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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