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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주민 위협한 ‘진주 사건’ 용의자, 경찰 신고하니 “증거 없다” 묵살

  • 입력 2019.04.18 16:4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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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2년 전부터 기행으로 수 차례 이상 경찰 신고를 받았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안모 씨는 오전 4시 29분쯤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질렀다. 이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18일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안씨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랬다”며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방화 현장 ©연합뉴스

하지만 안씨에게 화를 당한 피해자 강모 씨의 딸 최모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씨가) 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2년 전부터 해코지를 해 파출소에 4~5번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게 없어 접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사촌 동생이 하교할 때 (안씨가) 뒤에서 쫓아왔고 급히 집에 들어가자 안씨가 집 문을 손으로 쾅쾅 치면서 위협했다”며 “엄마가 늘 불안해서 최근에도 경찰에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은 이 정도 사안으로는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위층 벨 누르는 진주아파트 안씨 ©연합뉴스/독자 제공

심지어 최씨는 경찰에게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이라 무시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해당 파출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자 강씨 측에서) 총 4번의 신고가 접수됐었다. 그중 간장 등을 섞어 뿌린 건 재물 손괴로 입건했다. 나머지 3건은 피해가 명확하지 않아 입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들 또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범인 안 씨에 대한 신고가 10건 이상 있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 사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 항의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다.

17일 유족들은 저녁 조문을 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사건 발생 후 경찰과 소방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정신병력이 있는 자를 방치한 건 분명히 인재”라며 “사후 대책 등 정부가 나서서 분명히 챙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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