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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특혜’라는 자유한국당, MB와 비교해보니

  • 입력 2019.04.18 11:2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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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원내대변인의 논평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1월 30일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이 결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오직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이 “현 정권이 보여 온 사법부 겁박과 압력의 행태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법원마저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실세 정치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석 결정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논리적인지 김 지사의 보석을 MB의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례적인 보석(MB) vs 일반 보석(김경수)

▲ MB와 김경수 지사의 보석 비교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보석이 정권의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에는 ‘필요적 보석’의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보석 청구를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습범이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보석이 불허될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MB의 경우 1심에서 뇌물·횡령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보석 불허 조건에 해당됩니다.

MB는 일반 사례에서는 보기 드문 형사소송법 제96조의 ‘법원의 임의적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정기인사로 교체되는 타이밍이었던 데다가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신문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자택 구금(MB) vs 주거지 제한(김경수)

법원은 MB에게 이례적 보석을 허가한 대신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에서의 외출을 제한한다”는 자택 구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석 조건에 따라 MB가 외출하려면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지만, 법원 허가 없이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로서의 업무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주거지를 떠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특혜를 받고 보석됐다고 주장합니다만,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 김 지사가 크게 특혜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MB는 임의적 보석, 김 지사는 일반 보석, 두 보석의 성격에 따라 구금의 조건이 다를 뿐 법에 따른 원칙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MB) vs 현금(김경수)

▲ 보석보증보험 상품 설명 ⓒ서울보증보험자료집

보석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MB의 보석금은 10억 원, 김 지사는 2억 원이었습니다. MB는 10억 전액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김 지사는 2억 중 1억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두 조건이 다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금 보석금’과 ‘보석보증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석보증보험’은 보석금 때문에 보석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재판이 끝나도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 보석금’은 목돈이 들어가는 대신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MB가 보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려고 했으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말을 뱉어났기 때문에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체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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