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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피해주장 여성 무고로 맞고소하며 한 말

  • 입력 2019.04.10 16:5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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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주장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아버지 기일에 성폭행을 했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4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2013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부친의 기일을 언급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해주장 여성이 2013년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날은 부친의 기일이다. 내가 부친 기일에 성폭행을 했겠느냐”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피해주장 여성의 배후를 밝혀달라고 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 검토를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설치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9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단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는 “과거에 처리한 일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며 구성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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