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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비리 한번에 퇴출’ 적용, 성추행 교사 등 2명 파면

  • 입력 2019.04.08 13: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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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월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벌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월 8일 울산시교육청은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 처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범죄 처분이 가능했던 시험지 유출이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됐다. 성폭력, 성매매한 공무원은 상황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는다. 횡령·유용·배임수재는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하고 10만원 이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MBC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지 약 3개월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4월 7일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A씨와 중학교 교장 B씨를 파면 처분했다. 과학 교사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여성 학생을 성추행했다.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은 3년이 소요됐지만, B 교장에 대한 파면은 적발 한 달 만에 이뤄졌다. B 교장에 대한 빠른 파면은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교육홍보관

B 교장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다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그는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며 개인용품을 사들였다.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관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운영 수익금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B 교장이 빼돌린 금액은 약 7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B 교장의 파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해임 정도를 예상한 관측이 많았다”며 울산교육계에서는 이례적인 엄벌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B 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더라도 예산 유용 규모 등이 크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이다”라며 “다만 교단 불법과 비리에 엄격해진 분위기가 최고 수위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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