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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경이 세월호 CCTV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입력 2019.03.29 15:2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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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CCTV 자료를 조작, 은폐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28일 오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영상이 참사 발생 3분 전인 8시 46분까지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침몰 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은 만큼 영상으로는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3층 안내데스크에는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에도 CCTV 화면을 보았다고 한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했다고 의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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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한 건 참사 발생 두 달 후인 2014년 6월 22일 밤 11시다. 특조위는 작업 시간을 지적하며 공식 수거가 연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체 인양을 위한 바지선 위에 민간 잠수사와 독립 언론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DVR 수거를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밤늦은 시각에 작업했다는 것이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은 “6월 22일 밤처럼 조용하게 잠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통상 해군들은 작업할 때 복명복창을 하는데 그날은 하지 않았고,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 국장은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 주장한 DVR과 세월호 DVR은 열쇠 구멍 모양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해군이 DVR을 수거하며 찍은 영상과 DVR 수거를 담당한 해군 A 중사의 수거 상황 진술도 다르다며 “DVR을 원래 있던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해경 측이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그는 “윗선을 추론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누군가 참사 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었을 것이며 미리 수거했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에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수거를 연출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 국장은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있지만 서로 말을 맞춘 듯하다. 해군 등에서 전역하신 분들과 관계자들의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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