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지난 2월 8일 ‘5·18 망언’으로 논란에 오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세 의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의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3월 1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 의원의 당내 징계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김진태 의원은 여전히 ‘극우’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일 그는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6개 보수단체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자유대한민국수호 국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신 분들은 탈당하지 마시라. 우파가 분열하면 안 된다.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자신과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12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표현에 대해 “유신 때보다 훨씬 더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도 말을 마음대로 못 한다”라며 지지를 표했다.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순례 의원은 되려 당 징계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랐다. 당원의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의결은 당 최고위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김 의원은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자신의 징계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5·18 망언 삼인방’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이종명 의원뿐이다. 이 의원은 2월 14일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이 의원이 제명이 확정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관련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짧은 시간에 그 안건을 논의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직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