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당 의원이 나경원에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이유

  • 입력 2019.03.15 18:18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놨다.

작년 12월 27일 ‘김용균법’이 통과되자 많은 언론은 ‘극적인 합의’나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등의 제목으로 놀라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나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한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난 12월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원내대표실로 간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의장실에 간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김용균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과한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김용균법’은 발암성 물질을 쓰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유해하고 유독하며 노동자 수도 전국 300명 이하인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이다”,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고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 30분만 들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김용균법’ 통과되자 포옹하는 한정애 의원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연합뉴스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다음 날 노동부 차관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김용균법’을 설명했단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12월 27일 ‘김용균법’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은 방송에서도 회상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언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 이후 마련됐다. ‘김용균법’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이 담겨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발의 당시 ‘위험의 외주화’를 제재할 법안이라 평가받았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