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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 채용’ 관여한 KT 전직 임원 구속

  • 입력 2019.03.14 12:50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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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입사 후 사진을 보여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을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KT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3월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개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김모 KT 전무를 구속 조치했다.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한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작년 12월 19일 한겨레는 다수의 KT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아 김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윗선에서 이력사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교통공사 채용비리 몰아붙이던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부정 채용 관련 KT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연합뉴스

검찰 확인 결과, 김씨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되지만, 김씨는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 김씨의 KT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케이티 공채 합격자들은 같이 스터디를 했던 사람이 있거나 최소한 최종 면접 때는 서로 얼굴을 보게 돼서 서로 다 알기 마련인데, 김씨의 경우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직무로 합격한 것이냐’, ‘백으로 들어왔느냐’, ‘이석채 회장 손녀, 회장 딸’ 이런 말이 돌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김성태 의원 딸이 KT 회장 ‘손녀’, ‘딸’로 오해받은 이유)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현재 법조계는 법원이 김 의원 딸 부정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김 전 KT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부정 채용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KT 전무가 구속된 만큼 검찰의 수사망은 김 의원과 KT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김 의원 딸 외에도 복수의 응시자가 부정 채용된 정황이 있어 또 다른 유력인사들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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