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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성소수자를 색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입력 2019.03.12 15:4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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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군인권센터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육군은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그로부터 1년 후 이와 똑같은 일이 해군에서 벌어졌다.

2018년 말 3명의 해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성소수자 군인 A씨는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 상담을 위해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았다. A씨는 상담 중 다른 군인과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했다.

상담관은 이 사실을 A씨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 상관은 이를 법무 계통으로 보고했고 헌병이 수사를 시작했다. 헌병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범죄 수사를 위해 디지털 장비의 분석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하고, 성관계를 가진 다른 군인이 누군지를 추궁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색출된 군인 B씨의 수사도 시작됐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수사관들은 B씨의 숙소를 압수 수색을 했고 핸드폰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후 B씨 또한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수사 과정에서 헌병들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뒤져보며 누가 게이인지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 C씨와 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한, 헌병은 게이 데이팅 앱 사용 시연을 요구하고 B씨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언제 성소수자임을 인지했는지,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등 수사와 관계없는 사항을 물었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C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현재 이 세 명은 모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 사람은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는다.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제1조 제1항 중 ‘항문성교’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7년 같은 이유로 색출을 당했던 육군 피해자 D씨는 전역 후 민간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합의를 본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12명의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이외에도 군형법 제92조의6로 인한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 피해자 22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11명뿐이다. 나머지 11명은 현역으로 복무 중인 간부들이며, 이들은 장기복무 탈락,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육군 성소수자 색출로 2년째 재판을 받는 5명은 모두 간부다. 4명은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명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 측이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을 받고 있다. 후원금은 색출 피해자의 법률 지원과 군형법92조의6 위헌 판결 촉구 운동에 사용된다. 군인권센터 후원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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