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성민우회가 김기덕 감독에 “물러서지 않겠다” 말한 이유

  • 입력 2019.03.07 14:52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6일 김기덕 감독이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우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에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 민우회는 일본의 영화제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김 감독의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감독이 여러 배우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는데도 그의 작품을 상영하는 것에 대한 성명이었다. 김 감독은 영화 촬영 중 여성 배우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연기를 지도한 혐의로 피소됐었다. 김 감독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배우와 인터뷰를 방송한 방송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에 연루된 김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일본에서도 찬반논란이 일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인터넷 여론에서 “작품에는 죄가 없다”라는 주장과 “성범죄에 느슨한 일본을 보여준다”라는 주장이 충돌 중이라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영화제 측은 “작품에는 죄가 없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시오타 도키토시 프로그래밍 디렉터는 여러 일본 언론에 “사건과 작품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감독은 영화제에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처분에 지난 2월 12일 김 감독은 민우회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손해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에 민우회는 김 감독의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우회는 “김기덕 감독은 민우회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혀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MBC <PD수첩> 제작진과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미 제작진과 피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한 단체에조차 3억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