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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 입력 2019.03.06 12:48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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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속 중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1년(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3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인 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되는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자료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다 지난 2월 14일 법원 정시 인사가 이뤄지는 탓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건조성 습진 등을 앓고 있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탈모, 무호흡증… MB가 보석 석방을 요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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