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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블랙리스트’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청와대

  • 입력 2019.02.21 15:1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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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맹공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란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임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제기된 의혹이다.

2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가 다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었다.

ⓒ국회방송, 오마이 TV

먼저, 대상이다.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상은 민간인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라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규모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2만 1,362명에 달한다”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의 단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단체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며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환경부만이 아닌 다른 부처의 산하단체 또한 임기를 보장받았으며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JTBC <뉴스룸> 캡처

마지막으로는 작동 방식이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이번 리스트가 정상적인 업무절차임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업무가 각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을 보고 받고 협의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 업무라는 논지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해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산하 단체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 또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수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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