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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무호흡증… MB가 보석 석방을 요청한 이유

  • 입력 2019.02.21 13:0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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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강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진단받은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수면 무호흡증, 건조성 습진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월 29일 재판부 변경 등에 따른 심리 지연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 변경 양상은 인위적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 건강상태 또한 만성 장애이거나 일시적인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만큼 긴급하지 않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예전과 같으며 새로 추가된 건 ‘수면무호흡증’뿐인데 현재 양압기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중 강 변호사가 다시 강조한 부분은 수면무호흡증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법원에 제출한 보석 관련 의견서를 공개하고 “검찰이 피고인의 건강에 대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여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의견서에 수면무호흡증이 이 전 대통령의 오래된 질병이며 최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정도가 심해졌다고 적었다. 덧붙여 “이 전 대통령은 밤에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 분절된 수면 중 무호흡증이 급증해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고 오는 27일로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었고 25일에는 주심 판사까지 변경될 예정이기에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 또한 미뤄질 전망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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