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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만 원 상금 못 받은 사실 확인된 ‘팀킴’

  • 입력 2019.02.21 12:1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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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 ‘팀킴’이 주장한 부당 대우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팀킴’은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그의 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 등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경북체육회 컬링팀, 대한컬링경기연맹, 의성 컬링훈련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팀킴’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합동감사반은 ‘팀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지도자 가족의 인권 침해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현장 ©연합뉴스

‘팀킴’이 정산받지 못한 상금은 총 9천 386만 8천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도자 가족은 상금을 축소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3천 80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밝혀졌다. 또한,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받는 등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천 900만 원을 집행·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욕설, 폭언, 인격 모독을 하고 소포를 먼저 뜯어 보는 등 ‘팀킴’에게 인격 모독과 사생활 간섭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지도자들은 선수단 지도에도 충실하지 않았다. 김민정 전 감독, 장반석 전 감독은 지도자가 아닌 선수, 트레이너로 각각 채용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감사반은 이외에도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 채용하고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사실상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고 사위인 장 전 감독을 행정절차 없이 트레이너로 계약했다. 딸인 김 전 감독은 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이 길었음에도 ‘우수선수’로 영입하는 특혜를 줬다. 이외에도 아들 김민찬이 건강 문제로 군에서 조기전역했음에도 건강 검진 없이 컬링 선수로 계약하고 주전으로 뛰게 했으며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는 조세 포탈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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