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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처제 상습 성폭행’ 무죄 준 법원 논리

  • 입력 2019.02.15 16:2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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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1년간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이 내린 판결. 이에 반발이 거세다.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 사건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는 물론 수많은 여성의 분노를 일으킨 재판부는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A씨는 2014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친언니의 병간호를 돕기 위해 방문동거비자(F-1)를 받아 입국했다. 우울증을 앓아 입원한 친언니 대신 조카들을 돌본 A씨는 “2016년부터 형부 B씨의 상습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체류 기간은 90일 이내였으며 B씨의 협조 아래에서만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고 한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A씨는 B씨가 이런 상황을 빌미로 삼아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너도 캄보디아로 보내 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했으며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보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유형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B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여성인권단체들은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보현이주여성쉼터 시설장은 “이주 여성이 성폭력을 겪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체류 문제가 크다. 또,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창피함과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팜티응아 대주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재판부는 ‘성폭력을 당할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B씨의 폭력으로 아내가 주변 지구대에 여러 번 신고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귀를 더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1월 22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여성단체는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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