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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유죄’ 안아키 카페 운영자의 근황

  • 입력 2019.02.14 14:4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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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유튜브 캡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 카페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월 12일 대구고등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3,000만 원. 앞서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를 통해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를 판매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9가지 한약재를 발효해 만든 한방 소화제를 팔았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안아키 카페는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이들이 모인 카페다. 이들은 예방의학, 특히 백신의 위험성과 불필요함을 주장해왔다.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을 치료법으로 따라왔다. 이들은 장염 걸린 아이에게 숯가루를 먹이고 아토피를 완화하기 위해 햇볕을 쫴야 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한의사협회는 A씨를 윤리위원회에 넘기고 2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7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취소당한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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