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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막말 3인방’ 중 홀로 제명 조치된 이종명 의원

  • 입력 2019.02.14 12:1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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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월 14일 자유한국당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라 발언하여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징계 유예를 내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자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명 조치를 받은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없으면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제명은 당적에 한정된다. 76명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원직 상실은 여야 4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당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엔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27일 열릴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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