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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횡령·배임에 탈세 혐의 추가된 조양호 한진 회장

  • 입력 2019.02.07 15:4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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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270억 원대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탈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월 7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2018년 10월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에서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대신 추가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납품과정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의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거둬들인 수익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1월 23일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당시 국세청의 고발장에는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세금 포탈, 횡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수사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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