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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일치에도 “무죄” 주장한 식물인간 환자 성폭행 용의자

  • 입력 2019.02.07 12:2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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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지난 1월 23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장기 요양병원인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36세 네이선 서덜랜드가 체포됐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던 그는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은 3세 때 익사 사고를 겪은 뒤 약 20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였다. 병원 의료진은 출산 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피해 여성이 출산하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해당 병원의 의사 한 명은 해당 사건으로 사직했으며 다른 의사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해 태어난 아이와 일치하는 DNA 보유자를 찾았다. 네이선 서덜랜드가 아이의 DNA와 일치했다. 체포 당시 네이선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식물인간 환자 성폭행 용의자 네이선 서덜랜드 ©연합뉴스

지난 2월 5일(현지시각) 열린 재판에서도 네이선 서덜랜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네이선 서덜랜드 변호인은 “서덜랜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며 네이선 서덜랜드가 범죄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DNA 증거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코마(혼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 없지만 소리에 반응하고 외부 자극에 몸을 뒤척일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의 아이는 피해자 가족이 돌보고 있다. 네이선 서덜랜드의 다음 재판은 3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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