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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란 이유로 끝내 보험 대상 제외된 세월호 순직 교사

  • 입력 2019.01.16 17:01
  • 수정 2019.01.16 17:0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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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운데)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구조에 힘쓰다 희생된 김초원 단원고 교사. 그의 유족이 김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패소했다.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에 포함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4년 김초원 교사는 단원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는 등 구조에 힘쓰다 희생됐다. 하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지혜 교사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에 대비해 공무원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기간제 교사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범위가 넓어졌다. 그런데도 김 교사 등에게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기간제 교사 차별을 없애기 위해, 또한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패소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판결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한,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성욱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 당국은 소송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교사는 2017년 7월 정부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2018년 1월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2,500여만 원의 사망보험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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