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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지인, 벌금형 해달라”

  • 입력 2019.01.16 11:5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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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 청탁 및 민원을 제기한 한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인 청탁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월 16일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인 판사를 불러 지인의 재판에 선처를 부탁한다며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당시 서 의원의 지인 아들 이모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한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지인은 총선 때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1m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다는 점이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비교적 처벌이 약한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반면 공연음란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모씨는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 당시 운전 중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청탁은 임종헌 전 차장,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세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모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 청탁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서 의원 지인 아들 이모씨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임 전 차장은 서 의원뿐 아니라 전병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이 검찰 조사 중 드러났다.

전 전 의원의 경우 2015년 4~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보좌관이자 손아래동서인 임모씨를 조기 석방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동작구청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후 2015년 5월 법원행정처는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임씨의 ‘형량을 8개월로 줄여야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잔여 형기를 복역할 필요가 없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임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임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군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에게도 임씨 위해 써준 문건과 비슷한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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