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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고질병에 합심한 여야 ‘체육계 폭력 방지법’ 발의

  • 입력 2019.01.11 17:3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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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최근 쇼트트랙 코치의 성범죄와 관련해 1월 11일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의 선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법들로 이뤄져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으로 폭행 혹은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다.

더불어 형 확정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한 자격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킨다. 또한,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폭행,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체육회에 관해 ‘국회 말도, 문체부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사건을 조재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언급하며 “지금 그분은 2019년도 한국체대 연구 교수로 특혜를 받고 있다. 연구교수는 1.5:1의 경쟁이 있을 정도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한국체대는 전 교수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를 ‘선수’라고만 지칭하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 관련 대책 법안을 논의하며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걸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피해자 이름을 딴 ‘000법’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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