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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액으로 원가 고치는 ‘허술한 수법’으로 수십억 챙긴 방산업체

  • 입력 2019.01.07 18:13
  • 수정 2019.01.07 18:2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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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방산업체가 방산비리로 수십억을 챙겨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허술하다. 수정액으로 원가를 고쳐 돈을 챙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허술한 수법’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최모 S전기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W산업 대표 김모·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S전기는 2012년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S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를 납품하는 회사였다. 해당 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디젤 엔진이 필요했다. 김모·이모씨가 대표인 W산업은 발전기 개발에 필요한 유럽산 디젤 엔진을 S전기에 납품했다.

문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춰 디젤 엔진의 수입 원가를 부풀렸다는 점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개당 2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디젤 엔진의 원가가 적힌 수입신고필증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두 배 가까이 불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했다. 최종 양산업체를 거쳐 방위사업연구원과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담당자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됐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그렇게 S전기 부사장 최씨는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21억여 원을 챙겼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그 과정에서 최씨는 W산업과 모의해 리베이트로 8,500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횡령). 방위사업청은 S전기의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계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모 S전기 부사장과 김모·이모 W산업 대표가 수년간 사기를 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방산업체 검증 체계에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방산물자의 특수성과 외국업체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국제적인 관행 탓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갖춰진 전술정보통신체계가 2017년 7월 야전운용시험을 끝내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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