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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유세 참석 요청한 경남도 공무원의 최후

  • 입력 2019.01.04 15:5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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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공식홈페이지

경남도청의 한 고위 공무원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홍준표 후보의 유세 참석을 요청했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월 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추가로 최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세일정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이 소속회원들에게 돌린 메시지 내용 ⓒ연합뉴스

19대 대선이 진행되던 2017년 4월 최씨는 4급 공무원인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4월 26~29일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하는 선거 유세 일정을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선거 유세에 단체 회원들을 참석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후 최씨가 보낸 유세 참석 요청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최씨는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최종으로 확정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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