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병우 석방에 “애국열사 석방을 환영합니다”

  • 입력 2019.01.03 12:24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월 3일 새벽 384일 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여러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재판을 허용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 사찰 사건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끝난 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이때 발부한 영장의 기한이 1월 3일로 종료된 것이다.

ⓒ연합뉴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사찰 혐의로도 영장을 새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석방된 우 전 수석을 반기는 인파들 ⓒ조선일보

한편, 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 현장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으로 우 전 수석의 석방을 반겼다. 20여 명의 유튜버 또한 우 전 수석의 석방을 촬영했으며, 한 여성은 우 전 수석에게 안개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지자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한편,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에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